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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신청가능한가요?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2025. 1. 1.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완료된 주택만 가능합니다.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환산보증금 = 임차보증금 + (월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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