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인천시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청년이 임차보증금대출 시 지원이자를 은행에 납부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1자녀 이상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 지원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기준이며 보증신청일 기준 19세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자녀의 인천시 거주 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 부모의 혼인여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