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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 동구청년21


<동구>청년내일 저축계좌 홍보

  • 담당부서
    청년공간 동구
    작성일
    2024년 4월 27일(토) 10:14
  • 조회수
    381
  • 분류
    전체
  • 전화번호
    070-7729-7703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 세부 내용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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