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채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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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의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며, 채용직무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요건*을 두어 인턴 응시자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항공분야-항공종사자 자격,영어능통자/홍보분야-언론홍보 전공자,홍보관련 공모전 입상경력/시설분야-토목관련 자격, 관련분야 전공자 등
□ 청년인턴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근무기간은 최장 6개월 원칙이나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하며, 추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인턴근무 기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
□ 모집분야별 업무 및 우대요건, 근무기관(지역),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