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창업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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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개요 |
□ 추진 방향 및 특징
ㅇ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창업팀 모집
- 분야별 역량있는 창업팀을 모집하여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멘토링 운영
□ (신청자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을 신규 설립·조직변경하려는 자
구분 | 세부 내용 |
신규설립 | ㅇ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 - 협동조합 신규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함 |
연합회 | ㅇ (일반·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일 당시 설립된 최소 3개소 이상의 팀원(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
조직변경 |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
□ (기준요건) 최소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
* 사업 완료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구성
[참고] 인가 발기인 구성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5명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개소 이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5개소 이상
2 | |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공고일 ∼ 4.7.(금) 16시까지
*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분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작성방법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관련 문의 권고
□ 창업팀 신청
ㅇ (신청방법)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시, 창업팀 모집 공모 신청 완료
- ① 신청서 폼 작성 (https://forms.gle/Gg3HdrQQa9R761cR6)
- ② 개별 창업지원기관의 e-mail로 ‘제출서류’ 발송
*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중복신청 시, 창업팀 자동 신청 취소)
ㅇ (제출서류) 공통서류 외 연합회 설립 및 조직변경은 별도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ㅇ 창업팀 신청서 [붙임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2] ㅇ 유의사항 확인서 및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3] ㅇ 보안서약서 [붙임4] |
연합회 | ㅇ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팀원 전원의 협동조합 신고증 등 법인이 창업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조직변경 |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가장 최근 재무제표(결격사유(완전자본잠식상태 등) 확인용) |
* 연합회, 조직변경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상기 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유효하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