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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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5.1.(월) ~ 5.26.(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차상위 이하 : 만 15세 ~ 39세 청년
지원내용 10만원씩 저축 + 10만원 또는 30만원(차상위 이하) 정부 지원 + 적금 이자
지원요건 ① 매월 10만원씩 저축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 자립역량교육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 5.15.(월) ~ 5.26.(금)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