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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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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에 따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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