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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24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 거주 취·창업 재직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로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사업 개요
 〇 사 업 명 :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무주택자)
 〇 지원내용 : 청년 1인 월 10만원 월세 지원(최대 8개월,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Ⅱ. 신청자격
 〇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
 〇 연 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1.1.1.~2001.12.31.)
 〇 주소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1인 가구
 〇 주택 기준 : 공고문 참조
 〇 소득 기준 : 취·창업으로 인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〇 재직 기준
 -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창업자)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업종에 따라 소득증명 요청할 수 있음)
 〇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①항 해당 급여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 소비·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 업종사자
 - 사업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인천드림For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Ⅲ. 신청방법
 〇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6. 14(월) ∼ 2021. 7. 30(금),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 접속(www.inuu.kr) ⇒ 회원가입(로그인) ⇒ 프로그램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
    신청하기 ⇒ 자격 검증(자격 요건 자가 점검) ⇒ 신청서 작성 ⇒ 제출(관련서류 첨부)
 〇 신청서류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서식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확인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 각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〇 선정통보방법 : 홈페이지 공지, 문자 등 개별 통보
 - (문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725-3048~3049, 3066~3067 


 〇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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