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소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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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 지원대상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2. 지원내용
<지역정착지원형> 안정적인 일자리(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 와 직무교육 및 정주 여건 지원(2년 이내)
*사업 기간 종류 후,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 시 해당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연 1,000만원)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비대면,디지털분야의 다양한 일/경험(1년 이내)과 관련분야 역량 교육을 통한 취/창업 연계 지원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