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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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본 사업은 2022.8.22.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동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만 39세까지 (5세 더) 연장한 사업입니다(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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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 ~ 2024. |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166,887원 이하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고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월세지원 가능(최장 12개월분) | ||
지원규모 | 6,000명 | ||
지원내용 |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
지원조건 | ○ 소득·자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자산 미고려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하단 <사업안내> 클릭)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
지원제외기준 | ○ 부모(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소득,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수급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하여 위 지원제외기준에 해당될 시 반드시 "변경신청" 실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 (1년간) | ||
신청방법 | ○ 만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세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 ||
제출서류 | ○ 필수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묵시적 갱신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 ||
사업안내 | 사이트 바로가기 | ||
기타사항 | 자세한 사업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 인천청년정책 > 정책자료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매뉴얼 참조바랍니다. (사례별 Q&A 안내) |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동구 주민자치과) 770-6078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 880-4578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5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0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서구 공동체협치과) 560-0888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