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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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기간
2024.2.26.~2025.2.25.
(1년간 신청가능)
지원대상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19~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5~39세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평구, 동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
** 제출서류,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http://youth.incheon.go.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