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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추가안내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신청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절차
    1. 1단계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2. 2단계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3. 3단계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요)

    4. 4단계

      지원 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032-560-0943,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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