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청년의 삶을 디자인하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문화청년28]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적당할까? (5.7/2차)

  • 작성자
    dddbbb
    작성일
    2022년 5월 8일(일) 19:42
  • 조회수
    247
첨부파일

첨부이미지1.jpg 이미지 webeditor 첨부이미지1.jpg (312KByte) 사진 다운받기


■ 모임일자 : 2022.5.7.(토) 11:00~13:00

■ 모임장소 : 갈산역 인근 카페

■ 모임내용


(오늘의 발제☺-저작권)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지키기위해 생겨난 미국의 소니보노법은 창작자 사후 70년 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아직. 사후 50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한국 등은 70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소니보노법이 적용된 것이 1998년으로 2023년까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유효할 예정이다. 이후 디즈니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의 사례를 보고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토론내용)


예인특허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20년이 보호되며 실용신안권의 경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동빈저작권 보호기간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시장의 등장이나 시대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은우리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저작자의 사후 70년 보호는 저작자의 공을 인정해주기에 적당하다. 연장한다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충돌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