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청년공간 남동구 청년꿈터


인천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 & 주거지원 정리

  • 작성자
    이사라(청년공간 남동)
    작성일
    2025년 6월 16일(월) 18:26
  • 조회수
    251
  • 분야
    생활지원
    대상
    기타
  • 지역
    인천시전체
첨부파일

꿈터레터1.png 이미지 꿈터레터1.png (86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 & 주거지원

– 집 걱정, 돈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 정책 총정리!

 

인천 청년이라면 전국 정책에 더해서, 인천시에서 주는 추가 지원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중에 있는 것들은 바로 신청하시고, 이미 지원 마감인 것들은 기간을 눈여겨보았다가 내년에 지원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 🏠 인천 청년 주거 지원

 1. 인천 청년월세 지원 (2025년)

 •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시기: 2024. 2. 26. ~ 2025. 2. 25.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2. 인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지원대상: 인천에 거주 혹은 거주 예정 중인 만 19~39세 청년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신청시기: 2025. 4. 14. ~ 12월

 

💸 인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1. 인천 청년 통장 ‘드림For 청년통장’

 • 대상: 인천 거주 만 18~39세 재직 청년(생애 1회)

 • 내용 :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 참여자 월 15만원 * 36회 납입 총 540만원- 인천시 3년 만기시 일괄 지급 총 540만원

 • 지원규모 : 1,000명

 • 신청기간 : 2025.04.07(09시) ~ 2025.04.18(18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