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마감 안내(2025.2.25일)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신청방법 :
19세~34세(1990년~2006년)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39세(1985년~1989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사업문의 : 미추홀 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