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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임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임시회의
위원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⅓ 이상 요구 시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