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 및 월세액 한도 없음
○ 신청방법
- (19~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 추가서류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FAQ]
○ 문의처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