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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청년마당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청년공간 계양
    작성일
    2024년 2월 19일(월) 09:51
  • 조회수
    264
  • 분류
    전체
  • 전화번호
    032-450-8353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 및 월세액 한도 없음

 

○ 신청방법

- (19~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 추가서류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FAQ]

 

○ 문의처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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