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센터 동행가맹점 모집공고
■ 지원내용
○ 동행가맹점 협약추진
○ 가맹점(운영 가치) 온‧오프라인 홍보
○ 청년주간 등 청년센터 사업과 연계된 이벤트 진행
청년센터 멤버십, 동행가맹점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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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서구1939 | ⇔ | 동행가맹점 |
‣ 동행가맹점 가맹지정 협약추진 ‣ 동행가맹점 온‧오프라인 홍보 ※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별도 카테고리 내 기업 홍보, 홍보물 배포 등 ‣ 동행가맹점 이벤트 추진 | ‣ 청년센터 멤버십카드 소지 청년 대상 혜택 제공 ‣ 청년정책 홍보 협조 (홍보물게시 등) ‣ 이외 기타사항 협조 |
■ 지정범위 : 30개 내외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기업 등 제한 없음
○ 지정대상
① 청년센터 멤버십 청년 대상 자체 할인 또는 추가 혜택으로
청년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② 분야 및 업종에 제한 없으나 아래의 업종과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업종 제외
분류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예 시 | 분류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 예 시 |
숙박업 (55101-55109) | 여관, 모텔, 민박, 고시원 등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카지노, 갬블링 등 |
유흥주점업 (56211~56212) | 룸살롱, 접객주점, 바, 카바레, 클럽 등 | 무도장 운영업 (91291) |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등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3) | 채무자추척 서비스, 외상수금대리 등 | 욕탕, 마사지, 기타 미용 서비스업 (96121~96219) | 터키탕,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미용 서비스업 가능(헤어샵, 왁싱, 네일샵 등) |
■ 신청기간 : 2023년 4월 ~ 10월,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청년센터 서구1939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9, 에이스타워 6층)
○ (이메일) annie0804@korea.kr (서구청 공동체협치과)
■ 구비서류
○ 동행가맹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는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