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조례」(청년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인천서구 청년의 정의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동 조례 제2조)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개최
소회의
청년위원간 정책위원회, 합동회의 전 후 자체논의, 협력 등을 위해 운영 (연 6회 내외)
합동회의
청년위원, 청년참여단 임원진 간 주요 정책사업 논의, 협업 등을 위해 운영 (연 4회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