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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서구1939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조례」(청년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인천서구 청년의 정의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동 조례 제2조)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 의결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개최

소회의

청년위원간 정책위원회, 합동회의 전 후 자체논의, 협력 등을 위해 운영 (연 6회 내외)

합동회의

청년위원, 청년참여단 임원진 간 주요 정책사업 논의, 협업 등을 위해 운영 (연 4회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