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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서구1939


<필독>대관 전체 주의사항

  • 담당부서
    서구1939
    작성일
    2022년 8월 31일(수) 09:30
  • 조회수
    2110

대관 주의사항

 

 

 

○ 대상

 

해당 공간은 청년 공간으로 이용 대상은 청년 (19세 ~ 39)이에(부득이한 경우 대관 인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 대상 범위이어야 해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대관 신청인은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대관 당일에 정문 안내창구에서 본인 확인이 진행돼요.

 

○ 대관 취소 

- 대관이용일 1일 전까지 가능해요․(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일 취소 가능해요)

 

○ 대관시 이용 수칙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은 대관은 허용되지 않아요.

- 안내 데스크에서 사전 체크인, 사후 체크아웃이 진행되어야 해요.

- 대관시 발생한 공간 내부 시설물 또는 대여 물품 등에 분실,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상 회복 또는 배상의 의무는 대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려요. 

- 공유주방 외의 공간에서 음식물(물 제외) 섭취는 제한되며, 필요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해요.

- 대관 신청 목적과 실제 이용이 다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려요.

- 현수막 등 포스터 부착 시 센터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부착해 주세요.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이 가능해요.

- 대관 시간에는 사전 준비 시간과 정리 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은 진행하지 않아요. 

 

 

○ 신청 방법

 

-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inuu.kr/seogu1939/)에서 신청가능 해요. (온라인) 

- 라운지, 팝업전시장은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오프라인) 

- 이용일 전 최대 30일부터 최소 3일 전까지 대관 신청이 가능해요.

 

○ 패널티 :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신청 시간 30분 이상 체크인 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적용돼요.

- 신청 시간 30분 이상 빨리 퇴실 하거나 늦게 퇴실 하는 경우 패널티가 적용돼요.

- 대관 시간 중 대관공간 30분 이상 자리비움 시 패널티가 적용돼요.

- 이용 당일 서명 없이 공간을 입‧퇴실하는 경우 패널티가 적용돼요

- 대관 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실제 내용과 다를 때 패널티가 적용돼요

-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패널티가 적용돼요

- 누적된 패널티는 3개월 경과후 삭제돼요 

  공유 주방은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 수칙 위반 시 패널티 누적 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제한 사항

- 이용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 위반한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어요.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물품 휴대 포함)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려요 

- 개인 물품은 따로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려요

 

 

 

문의 사항은 <청년센터서구1939> 032-560-0939로 언제든 문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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