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사용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 만 40세 미만 3년 이하의 어업경영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