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봔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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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6. ~ 2023. 12. 3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필요서류 지참시)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및 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
-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청년(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문의사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주택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