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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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ㅇ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ㅇ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ㅇ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유통법」제2https://www.youthcenter.go.kr/jynTips/jynTipsDetail.do?categoryCode=0007&pageNo=&tipsId=202308180001&actionFlag=all&srchKeyAll=&srchValueAll=&srchSortOrd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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