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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서구1939


[ 2023.11.09 서** ]

인천 서구 청년노동자 통장

  • 개요
    <정책제안분야 : 노동복지> 관리번호 2021-10



    1. 제안내용

    〇 서구 청년의 근로·취업의욕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〇 청년노동자의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

    〇 대상: 신청일 기준 근로중인 중위소득 120%이하의 인천 서구 청년 노동자

    *‘청년’의 기준은「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정의)를 기준으로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친족 사업장 근로자 신청 불가

    〇 방법: 저축 10만원 + 지원 20만원, 24개월, 총720만원

    - 근로 지속 원칙, 미근로기간에는 유예(납입중지) 가능(최대2회)

    -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총2회 이상 필수 이행

    〇 예산: 금480백만원

    - 20만원x100명x24개월 = 480백만원
  • 현실태 및 문제점
  • 개선방안
    2.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〇 제안 내용과 유사한 사업들이 기실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수도 매해 확대되고 있음. 유사 사업의 중복 신청 등으로 소득분위, 고용현황 조회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인력과 추진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구 자체 편성 및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업별 비교현황: 붙임 참조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가구(만15이상 39세이하)

    - 선정기준: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내용: 본인 10만원 저축 + 30만원(정부지원금)

    - 지급기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연1회/총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방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〇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 범위 확대 건의
  • 기대효과
  • 접수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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