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계양청년마당


[2024년 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인센티브 2차 지급 안내]

  • 담당부서
    청년공간 계양
    작성일
    2025년 8월 14일(목) 16:24
  • 조회수
    59
  • 분류
    전체
  • 전화번호
    032-450-8355

안녕하세요. 계양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장기 이수자 중

이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하신 분들은

'취업인센티브(50만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신청 의사 없음으로 간주

  ※ 요건 심사 후 개별 통보(선정, 서류 보완 요청, 탈락)

 

2024년 계양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인센티브

 ○ 신청 기간 : 25. 8. 14.() 16:00 ~ 25. 8. 19.() 18:00

  ※ 25. 8. 19. () 18:00 이후 도착분 지급 불가능

 

신청 대상 :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장기 이수자 중 이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자

 

세부 요건

 1. (임금근로자)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으로 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근로 계약서, 재직 증명서 등 제출

  ※ , 지역특화 참여자의 경우 기존 취득 사업장 제외

2.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3개월 노무 제공 기준, 월 평균 206만원 이상 소득이 지속 발생

  ※ 특정 월에 206만원 미달인 경우 3개월 평균으로 산정

3.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매출 발생 등 충족

 

신청 방법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1. 방문 신청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5) 청년정책팀(09:00~18:00 / 점심 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불가, 전화 연락 후 방문) 방문 제출

  ※ 8. 15.()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mjrla28@korea.kr 메일 제출

 

제출 서류(2가지)

 1. 취업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첨부파일]

 2.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 이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이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문의 사항 : 032-450-8355(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70-4119-5583(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 지급 시점 미정(하반기 지급 예정)

 

[참고] 기수별 이수일

 - 중기 1: 24. 9. 15.

 - 중기 2: 24. 10. 20.

 - 중기 3: 24. 11. 10.

 - 중기 4: 24. 12. 25.

 - 장기 : 24. 11. 2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