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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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25. 3. 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보 24, HUG안심전세포털), 방문 신청(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