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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12. 기숙사에 살아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임대차계약을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1월 31일(수) 17:59
  • 조회수
    833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

이 있습니다.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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