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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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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및 확인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청년월세를 신청하시면 군구 조사팀에서 시스템을 통해 청년가구 및 원가구(청년가구 + 부 + 모)의 소득과 관련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합니다. 기관별로 회신되는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등을 회신받아 산출된 소득평가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소득 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가구일 경우 133만원) 이하 및 원가구(청년가구 + 부 + 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3인일 경우 471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인원수별 상세금액은 FAQ 3번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절차를 통해 소득평가액이 소득기준 이하여야 선정되며, 신청인의 정확한 소득평가액은 신청 후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가능더보기
  • 24.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가 끝나서 복지로에서 신청하려는데 자격 관련 오류 발생해서 신청이 안돼요.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12회 지원받고 종료된 자가 2차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군구 담당부서에서 시스템 상 자격중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관할 군구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처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더보기
  • 23.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 순으로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보기
  • 22.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더보기
  • 21.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더보기
  • 20. 월세가 갑자기 안들어왔어요. 월세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ㅇ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이중지될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중지 사유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더보기
  • 19.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3월에 서류를 모두 보완하였어요. 2월달 월세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시 15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보완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 3월에 서류 보완 완료 시 3월분 월세부터 지급 가능더보기
  • 18. 계약서 상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지원 제외되나요?

    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포함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더보기
  • 17.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대상 연령을 넘어갔어요. 월세 지급이 중단되나요?

    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더보기
  • 16.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년가구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되며, 이외 민법상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됩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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