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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역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업 5년 이내로서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4.5.(예정) ~ 예산 소진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약 500개 업체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지원내용

  • 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보증(대출)
  • 이차보전 :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일부(연 1.5%)를 인천시에서 지원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지원제외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자
  • 사치 및 향략 등 제한업종,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 해당기업

신청안내

  • 신청절차
    1. 1단계

      보증신청(소상공인)

    2. 2단계

      보증승인(재단)

    3. 3단계

      대출실행(은행)

    4. 4단계

      청년창업 이자비용 지원(시)

기타안내

  • 기타사항 : 창업후 5년이내에 신청 가능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032-26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