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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지원자격

  • 지원조건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신청안내

  • 제출서류 :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필수)
    • 통장사본(필수)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