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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자
    *세대주 : 세대주 본인, 세대주인정자, 예비세대주
  • 사업기간 : 2024. 4. ~ 12. *모집마감완료 됨
  • 지원규모 : 140명
  • 주관기관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 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소득기준) (본인)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임(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추가안내 : ◎ 1자녀 이상 가구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부모의 혼인여부, 자녀의 인천거주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와는 무관함
    ◎ 지원금리
    - 지원금리는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에 따르며 당해 대출자에 적용함
    - 지원금리는 연도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전년도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보증금과 합하여 2억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전월세전환율은 6.5%이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무보증 월세는 지원대상 아님
    ※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 주택소유자(부부합산, 모든 자녀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4. 2.(화) 9시 ~ 모집인원 마감까지 *모집마감완료됨
  • 신청절차
    1. 1단계

      <신청인>
      온라인 신청
      (매월 신청분 취합)

    2. 2단계

      <인천시>
      ○ 대출추천자 선정
      ○ 대출추천서 발급
      (매월 10일이내 발표)

    3. 3단계

      <신청인>
      ○ 대출상담
      ○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 대출신청

    4. 4단계

      <은행>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5. 5단계

      <인천시>
      이자 지원

  • 제출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 선정방법
    • 접수번호 순으로 자격조건 확인 후 모집인원내 추천자 선정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될 경우 미선정 조치하며 다음 접수번호 신청자 선정

기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