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시 군구
지원내용
-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실비 지원(최대 30만원)
지원자격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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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방문접수(주소지 관할 군·구청) / 온라인 접수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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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온라인접수) 정부24 "전세보증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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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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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신청하기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시 군구
중구 760-6954, 동구 770-6078, 미추홀 880-7992, 연수 749-7581~5, 남동 453-6234, 부평 509-6943, 계양 450-8359, 서구 560-5973, 강화 930-3617, 옹진 899-2811, 인천시 44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