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매입 청년임대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50%수준의 임대주택 지원
-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이하)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신청안내
- 신청절차
-
1단계
행정복지센터 신청(입주희망자)
-
2단계
입주대상자 선정(구청)
-
3단계
공급주택 확보(인천도시공사)
-
4단계
임대차 계약(공사↔입주대상자)
-
5단계
잔금납부 및 입주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도시공사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