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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매입 청년임대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사업기간 : 2024.1. ~ 12.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50%수준의 임대주택 지원
    -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이상 39세이하)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신청안내

  • 신청절차
    1. 1단계

      행정복지센터 신청(입주희망자)

    2. 2단계

      입주대상자 선정(구청)

    3. 3단계

      공급주택 확보(인천도시공사)

    4. 4단계

      임대차 계약(공사↔입주대상자)

    5. 5단계

      잔금납부 및 입주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도시공사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