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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만39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 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이하) 만19세 ~ 만34세(소득기준 : 월소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사업기간 : 2024.1. ~ 12.
  • 지원규모 : 9,320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5세 ~ 39세
  • 지원조건 :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930-3346                                                                          (옹진군) 복지정책과 ☏032-899-2312                                                                          (중구) 복지정책과 ☏032-460-4798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818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733                                                                          (연수구) 사회보장과 ☏032-749-7773                                                                          (남동구) 복지정책과 ☏032-453-2584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96                                                                          (계양구) 복지정책과 ☏032-450-8334                                                                          (서구) 생활보장과 ☏032-560-5715                                                                          (인천시) 복지정책과 ☏ 032-44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