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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14.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54
  • 조회수
    12

○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며 연장기한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장 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므로 연장 시 40세가 도래하여도 연장 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및 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최장 2년 1회에 한하여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대출기간 연장 요청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1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지 등 지원 중단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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