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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15. 대출기간 연장 시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을 했는데 보증금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55
  • 조회수
    15

대출 기한 연장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이하로 감액된 경우 은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일부를 상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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