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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배려대상자(가점10점) 해당 범위와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은숙(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4년 4월 1일(월) 17:45
  • 조회수
    89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여성가장 : 이혼소송확인서, ·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5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확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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