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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청년 복지포인트

Q. 외국인 근로자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자
    김상희(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4년 4월 6일(토) 17:43
  • 조회수
    16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 서비스업 등 중소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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