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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 청년통장

11. 2022년에 입사하여 인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이 재취득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박은숙(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4년 4월 2일(화) 17:11
  • 조회수
    373

신청 불가합니다.
계속 근로의 기준을 4대보험 가입일자로 확인하고 있어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3년도 이전에 입사하여 상실이력없이 계속 취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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