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TOP

드림For 청년통장

12. 신청접수때 A기업 근속 중이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선정발표때에는 B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박은숙(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4년 4월 4일(목) 15:44
  • 조회수
    678

 

드림For청년통장은 6/21(금) 선정자 발표 후 6~7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을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에 근속한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이 완료되는 7월말까지 계속 근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신청취소 처리가 됩니다. 이직은 통장개설이 모두 완료된 시점 부터 인천소재 기업으로 1회 이직이 인정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