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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18. 계약서 상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인 경우 지원 제외되나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7일(수) 10:58
  • 조회수
    81

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 포함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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