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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20. 월세가 갑자기 안들어왔어요. 월세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7일(수) 11:22
  • 조회수
    447

ㅇ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 중지 사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 확인한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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