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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22.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8일(목) 10:53
  • 조회수
    254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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