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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23.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2월 8일(목) 11:00
  • 조회수
    136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 순으로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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