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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25.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및 확인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작성자
    천지혜(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4월 25일(목) 14:51
  • 조회수
    79

청년월세를 신청하시면 군·구 조사팀에서 시스템을 통해 청년가구 및 원가구(청년가구 + 부 + 모)의 소득과 관련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합니다.

기관별로 회신되는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등을 회신받아 산출된 소득평가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소득 기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가구일 경우 133만원) 이하 및

원가구(청년가구 + 부 + 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3인일 경우 471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인원수별 상세금액은 FAQ 3번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절차를 통해 소득평가액이 소득기준 이하여야 선정되며, 신청인의 정확한 소득평가액은 신청 후 시스템을 통하여 산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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