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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접수마감완료)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8일(목) 14:19
  • 조회수
    4640

 ***** 2024년 신청자 모집이 마감완료되었습니다. *****

2024년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신규로 전세,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만 지원됩니다.

기존 주택 재계약(보증금 증액을 포함한 연장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출갈아타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연소득 기준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세전)

 - 기혼인 경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세전)

☞ 연소득은 대출신청일 기준(사업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반드시 공고문 3페이지 확인 바람)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든 자녀 포함, 공동명의 소유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사업신청일 기준)

 

※대출금리 예시(2024.4.1.기준)

 - (고정, 2년)    4.74%

 - (변동, 6개월) 5.14%

☞ 위 금리에서 인천시 이자 지원금리(3.0~3.5%)를 제외하면 본인부담 대출금리입니다.

☞ 개인별 최종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에 결정됩니다.(사유: 기준금리가 매일 변동되어 대출실행일의 기준금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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