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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2. 추천서 발급 이후에 혼인 등 추천서 심사 때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작성자
    정숙영(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3월 27일(수) 13:41
  • 조회수
    28

○ 추천서 수정 및 재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은행 대출심사 시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상황 기준으로 진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인(미혼)과 기혼인 경우 연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신청 당시는 미혼 기준에 해당하여

    미혼 기준으로 대출추천을 받은 이후 혼인 등으로 자격기준이 변경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따라서, 대출추천서 발급 이후 혼인 등으로 조건이 변경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변경된 자격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연소득 등 자격조건 미충족으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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