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사업기간 :
2024.1. ~ 12.
- 지원규모 :
537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자격
- 지원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청안내
- 제출서류 :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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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