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지적 및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 공고년도 기준 16세~39세 이하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규모 :
200명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원내용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 (본인)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3년)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용 가능
지원자격
지원제외
-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참가이력이 있으나 신청가능한 경우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에 참여했을 시
- 대상자 및 가구원이 민간의 유사자산형성 참여 시(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추진서류 :
- 참여신청서(필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필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추가서류(해당자) 등(선택)
기타안내
- 참고사이트 :
사이트 이동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