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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례

청년관련 법령

청년기본법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중소기업기본법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고용정책 기본법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청년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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